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제30조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①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①등록 신청의 반려신청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정기회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등록 신청의 흠을 치유하여 해당 등록 신청과 목적이 같은 등록 신청을 다시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0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