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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통지에 의한 경정

제33조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제3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따른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 헤이그협정 제16조(1)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부의 경정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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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3조(통지에 의한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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