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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제25조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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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5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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