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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첨부서류 등의 생략

제23조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① 둘 이상의 신청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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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3조(첨부서류 등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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