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신청
제21조
제21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1조(병합신청)
병합신청
제21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신청 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같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1조(병합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