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제16조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전용실시권 설정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전용실시권 설정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