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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제16조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3. 전용실시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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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6조(관련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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