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3조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