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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제43조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포기에 따른 등록의 말소는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3조(포기에 따른 등록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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