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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2조(대위신청 절차)

대위신청 절차

제52조

제52조(대위신청 절차)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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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2조(대위신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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