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록의 신청인
제49조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신탁등록의 신청인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