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61조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