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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60조의6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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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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