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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제37조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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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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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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