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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제39조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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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9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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