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4조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