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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협조 요청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협조 요청 등)

(협조 요청 등)

제20조

제20조(협조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 및 변경 여부,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및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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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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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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