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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공포번호
법률 제137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제16조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4.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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