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공포번호
법률 제137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제21조

제21조(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2.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신고 후의 변동 사항 및 허가한 사항을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