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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공포번호
법률 제137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제17조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임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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