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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제13조–제2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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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3조

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은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한 날"로 본다. ⑤ 재산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산관리인이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재산관리인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부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이를 위태롭게 하였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재산관리인이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懈怠)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에 적절한 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4조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제15조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제16조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4.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제17조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임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

(재산관리인의 권한)

제18조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제19조

제1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등) ①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2.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종류, 사용ㆍ관리의 방법, 재산의 가액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협조 요청 등)

제20조

제20조(협조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 및 변경 여부,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및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제21조

제21조(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2. 북한주민의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 신고 후의 변동 사항 및 허가한 사항을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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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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