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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38조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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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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