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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45조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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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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