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0조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하여 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취업지원 →

제4장 취업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