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제82조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결손처분)
결손처분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