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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90조

제90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및 벌칙 →

제7장 보칙 및 벌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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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포상금의 지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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