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2조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8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및 벌칙 →

제7장 보칙 및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