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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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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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