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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4.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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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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