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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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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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