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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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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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