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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빛방사허용기준

제6조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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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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