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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제9조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기구의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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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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