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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제5조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ㆍ변경 계획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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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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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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