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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3조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2. 「자연환경 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4.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5.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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