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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제7조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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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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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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