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0조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가.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다. 조명기구 설치ㆍ관리 및 빛공해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가. 인공조명이 동물ㆍ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라.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