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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ㆍ지정번호 2.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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