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ㆍ지정번호 2.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ㆍ지정번호 2.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