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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제7조의2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시ㆍ군ㆍ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1. 조명기구의 설치장소 및 종류 2. 조명기구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빛방사허용기준의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역

법령 전문 보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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