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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용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용료)

사용료

제19조의2

제19조의2(사용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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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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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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