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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2조의2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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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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