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2조의2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