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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제43조의2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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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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