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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제2조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취토장(흙 채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승인ㆍ고시한 지역 2.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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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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