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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토지의 용도)

토지의 용도

제4조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2. 산업ㆍ연구용지 3. 관광ㆍ레저용지 4. 배후도시용지 5. 환경ㆍ생태용지 6. 방조제ㆍ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7. 채석장ㆍ취토장을 활용한 생태ㆍ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8.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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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토지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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