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2.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3.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책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