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2. 도시방재계획 3. 도시정보화계획 4.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6. 국가유산보호계획 7. 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8.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9.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4. 사업비 5. 토지이용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