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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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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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