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제11조의8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