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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伐採)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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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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