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3조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3. 공항ㆍ철도 및 항만시설 4. 공원 및 녹지 5. 공동구,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7. 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8.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