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제16조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