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